이해상충 방지

제정 2018.11

 

 베어링자산운용(이하 ‘당사’)은 책임 있는 자산관리자로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5일 자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이하 ‘코드’)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당사가 수탁자로서 책임 있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거래관계, 인적관계 등으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책임 있는 수탁자로서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을 규정해야 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책임 활동의 대상 회사가 당사의 고객인 경우
  • 당사의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배우자가 수탁자 책임 활동의 대상 회사의 임직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
  • 수탁자 책임 활동 대상 회사가 당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경우
  • 수탁자 책임 활동 대상 회사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활용하는 제3자 기관과 이해상충이 있는 회사인 경우

상기한 이해상충 상황을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권한 부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컴플라이언스팀에 이해상충 문제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은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의결권행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권행사위원회는 이해상충이 존재하는지 검토합니다. 의결권행사위원회는 주식운용팀과 컴플라이언스팀의 구성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이해상충의 발생을 가급적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발생한 이해상충에 대하여는 고객 이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문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보교류의 차단: 당사는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규의 규정을 충족하는 수준의 정보차단벽을 설치함으로써특정 정보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임직원에게 해당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거래 주의 대상 목록: 당사는 회사와 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는 거래 주의 대상 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 및 유지하고 있으며이로 인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 거래 제한: 당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그러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관련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 대상 교육 제공: 당사는 이해상충 등 내부통제 차원의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에 대한 전체 임직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고발제도: 당사는 이해상충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 겸직현황관리: 당사는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전체 임직원의 겸직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