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PBR주, 고금리 시대에 주목할 필요
과거 미국 금리가 경제 성장률을 압도했던 시기 한국 저PBR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점을 감안하면, 또 다시 미국 금리 수준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은 국내 저PBR주 투자를 고려하기에 유리한 시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베어링 가치형 펀드는 포트폴리오의 PBR을 지속적으로 코스피 지수 PBR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리 수준이 경제 성장률을 능가하는 시대, 당분간 지속 예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 기간 금융 시장의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성장률이 금리 수준을 압도하는 환경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는 것인데요. 지난해부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마침내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저금리’ 시대가 마감되고 ‘고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 연준은 최근 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조절하고 있으나, 올해 경기 사이클이 회복되더라도 당분간 기준 금리는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표1).
도표 1. 미국 및 한국 금리 수준은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
출처: Bloomberg. 하나증권.
국내 저PBR주, 미국 금리가 경제 성장률을 상회한 2004-2006년 강세 시현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고금리’ 시기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금리 수준이 경제 성장률을 압도했던 시기에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PER(주가수익비율) 및 PBR(주가순자산비율)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2004년부터 2006년 미국의 분기 기준 평균 GDP 성장률은 3.4% 수준이었으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를 기록, 이 시기 금리 수준은 GDP 성장률보다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구성 종목의 PER 및 PBR을 상/하위 25% 기준으로 분기 리밸런싱해 PER, PBR종목군의 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2004-2006년 국내 저PBR주의 분기 누적 주가수익률은 +143%를 기록, 가장 성과가 양호했으며, 고PBR주(+51%)는 물론이고 PER주(저PER주 +94%, 고 PER주 +69%) 대비로도 성과가 양호했습니다(도표2).
도표 2: 2004-2006년(금리>GDP 성장률), 코스피 지수 PER, PBR 분기 누적 주가수익률
출처: Bloomberg. 하나증권.
주) 코스피 지수 기준 PBR과 PER 상/하위 25% 기준으로 분기별 종목 리밸런싱.
베어링 가치형 펀드, 높은 저PBR주 보유 비중 바탕 양호한 장기 성과 기대
기업의 이익 성장성을 고려해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베어링 가치형 펀드는 포트폴리오 PBR을 코스피 지수 PBR 대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도표3), 펀드의 상위 보유 종목 및 벤치마크 비중보다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PBR 역시 코스피 지수 PBR(0.98)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저PBR주 기업 가치 상승 시 성과를 창출하기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표 3: 베어링 가치형 펀드 PBR
출처: Barings. 2023. 1Q 기준.
특히 베어링 가치형 펀드는 단순한 재무적 분석을 통해 저PBR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재무적/비재무적 분석을 결합한 기업 펀더멘털 분석에 더해 ESG 요인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한 기업 가치 평가로 통합적 관점에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우량 가치주에 집중 투자합니다.
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3- 2972717호 (2023.6.27~2024.6.26)
베어링가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위험등급 2등급│종류A 총 보수 연 1.394% (운용보수 : 연 0.65%, 신탁,사무보수 : 연 0.044%, 판매보수 : 연 0.7%)│선취판매수수료 납입액의 1.0% 이내│환매수수료 없음│환매방법 15시 30분 이전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지급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른 원금손실(0-100%)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투자설명서ㆍ집합투자규약 필독│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구성종목 변경 가능│기타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