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4.2.1. 일반 원칙
4.2.1.1. 고객 이익 우선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4.2.1.2. 이해상충문제의 차단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2018.03.16 개정)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2.1.3.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2.2. 비밀정보의 유지•관리
4.2.2.1. 비밀정보의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1.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3.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4. 기타 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4.2.2.2. 비밀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 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비밀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 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 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6. 회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회사의 경영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1.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2. 비밀정보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관리되어야 한다.
4.2.2.3. 비밀정보 제공절차
임직원은 타인(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비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b. 비밀정보의 제공 필요성 또는 사유.
c. 비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 일시 등.
3.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비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2.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부문 (2021.05.20 전부 변경)
4.2.3.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②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금융투자업등 업무와 관련있는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식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식별기준은 “Global Insider Trading and Firewall Policy” 에서 정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③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에 정보 제공 시, 5영업일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④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⑤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제4.2.3.3조에 따라 지정된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제4.2.3.4조제1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4.2.3.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2. 금융투자업의 종류(법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를 포함한다) 및 겸영·부수 업무.
3.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4.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②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 부문을 “고유재산 운용 부서” 와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서” 간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다만, 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회사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 이를 실시한다. 또한 회사의 업무 단위가 추가되는 경우, “Global Insider Trading and Firewall Policy”에서 정하고 있는 Private 투자팀과 공개시장 투자팀 간에도 적용한다.
4.2.3.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① 회사는 제4.2.3.2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부문별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한, 해당 부서의 팀장이 책임자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이하 “정보별 책임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4.2.3.4.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ㆍ운영
① 회사는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정보교류통제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두지 않는 한,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준법감시인을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으로 지정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해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2.3조 및 제3.1.4조는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 준용한다.
4.2.3.5.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①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로 한정함) 및 감사를 지정한다.
4.2.4. 사내 정보교류 차단방법 및 예외적 교류 (2021.05.20, 전부 변경)
4.2.4.1. General Principals of Prevention of Exchange of Information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2.4.2.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4.2.3.2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무 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2.3.5조제1항, 제4.2.4.3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4.3. 예외적 교류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4.2.4.4. 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① 제4.2.4.3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2.5. 거래주의‧거래제한 상품 목록 작성․관리 및 상시 감시 등 (2021.05.20, 전부 변경)
4.2.5.1.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수하기 위해 임직원은 “Global Insider Trading and Firewall Policy”를 준수한다.
4.2.5.2.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1항의 거래 유형 및 제2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Global Conflicts of Interest Policy”를 참고하고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4.2.6. 사외 정보교류 차단 (2021.05.20, 전부 변경)
4.2.6.1. 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① 회사는 계열회사(금융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16조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제3자에 대해 제4.2.4.2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 제3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는 제3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ㆍ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않은 경우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제4.2.4.3조 및 제4.2.4.4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임직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수하기 위해 회사의 “정보 제공 기준 및 절차”를 참고하고 해당 절차를 준수한다.
4.2.6.2. 임직원의 겸직
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4.2.7.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한 기타 사항 (2021.05.20, 전부 변경)
4.2.7.1. 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주의 및 제한목록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예외적 교류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수령자(또는 임시 편입 대상자)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정보 수령 일시 또는 편입 일시 및 해제 일시, 교류 정보의 주요 내용 등.
2.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기록․유지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각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별 책임자 명단,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의 명단을 제1항에 따른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고 감독당국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지정과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2.7.2. Training for Executives and Employees (임직원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할 사항.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부당 이용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 개정시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4.2.7.3. 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없는 경우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여 고객이 열람하게 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4.2.3.1조제3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제4.2.3.2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3. 제4.2.5.1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4. 제4.2.5.2조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4.2.8. Global Conflicts of Interest Policy (글로벌 이해상충 규정)
본 규정의 4.2조와 별도로, 회사는 ‘글로벌 이해상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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