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소규모펀드 이행계획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집합투자규약 제 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 1항 제 3호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및 동 항 제 4호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에 의거 전부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