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2월31일

[연금펀드 비교공시] 베어링 연금저축 펀드 수수료율 및 수익률 공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27조의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42에 의거 당사가 운용하고 있는 연금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공시기준일 : 2015 12 3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수수료율 및 수익률

 

[수수료율 산출 기준]

1. 산출 가정 : 최초 판매일에 가입하여 20년간 매월 일정금액(30만원)을 납입하고 그 이후 10년이 지나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

2. 원금 대비 수수료율 = 총 수수료의 합계 ÷ 총 납입원금의 합계

(예) 연금저축 최초판매(2001. 7. 1) 후 10년간의 원금 대비 수수료율: [10년간(2001. 7. 1∼2011. 6. 30) 수수료의 합계] ÷ [10년간(2001. 7. 1∼2011. 6. 30) 납입원금의 합계]

3.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 (해당 연차의 연간 수수료) ÷ (해당 연차말 시점의 적립금)

(예) 연금저축 최초판매(2001. 7. 1) 후 10년차의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 [10년차(2010. 7. 1∼2011. 6. 30)에 발생한 연간 수수료] ÷ [10년차 말 시점(2011. 6. 30)의 적립금]

4. 기타 사항

* 상기 수수료율은 고객이 부담하는 일체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됨.

* 상기 수수료율은 일정한 가정에 따라 산출되었기 때문에 고객별 실제 수수료율은 납입금액 및 납입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수수료율은 두 가지 기준(원금 또는 적립금 대비 비율)에 따라 비교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고객이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님.

[수익률 산출 기준]

1. 직전 3년 연간 수익률 : 최초 판매일에 가입하여 20년간 매월 일정금액(3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각 해당연도의 1월1일∼12월31일까지 수익률(연 기준, 납입원금 대비)

(예) 2012년 9월말 기준 직전 3년 연간 수익률 : 2009, 2010, 2011년의 연간(1. 1∼12. 31) 수익률(연기준, 납입원금 대비)임

2. 설정이후 연평균 수익률 : 최초 판매일에 가입하여 20년간 매월 일정금액(3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최초 판매일로부터∼조회시점까지의 평균 수익률(연 기준, 평잔원금 대비).

* 평잔원금 : 적립금 형성에 기여한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납입원금에 기간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균한 금액

(예) 20XX년 1월∼12월까지 매월 납입한 원금(30만원)의 평잔원금(연말 기준) = [30(=1월분)×12/12 + 30(=2월분)×11/12 +… +30(=12월분)×1/12)] 만원

3. 적립률 : 조회시점으로부터 과거 1, 3, 5, 7, 10년 전에 가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조회시점 현재 총 납입원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

(예) 2012년 9월말 기준 과거 10년 적립률: 10년전(2002. 10. 1)에 가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2012년 9월말 기준까지의 총 납입원금 대비 적립금(=원금+이자 등)의 비율

4. 기타 사항

* 수익률 공시는 매월초 정액·정기매수하는 투자자를 가정하여 산출되었으므로, 기존의 협회 <연금상품 펀드비교> 공시화면 상의 동일 연금저축펀드의 펀드수익률(일정기간의 기준가격을 비교하여 산출)과 단순비교가 불가능

* 수익률 및 적립률은 고객이 부담하는 일체의 수수료를 차감후 계산

* 상기 수익률 및 적립률은 수익률은 일정한 가정에 따라 산출되었기 때문에 고객별 실제 수익률 및 적립률과는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