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1월18일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40증권 자투자신탁 1호 (채권혼합), 베어링 코리아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외 10종

펀드명

변경내용

정정서류

베어링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40증권 자투자신탁 1호 (채권혼합)

베어링 고배당40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혼합)

베어링 코리아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주식)

베어링 고배당 증권자투자신탁(주식)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베어링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결산 업데이트,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결산 업데이트, 투자위험등급 변경(5등급 -> 4등급),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결산 업데이트, 투자위험등급 변경(5등급 -> 4등급),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결산 업데이트, 투자위험등급 변경(3등급 -> 2등급),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결산 업데이트, 투자위험등급 변경(3등급 -> 2등급),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결산 업데이트,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결산 업데이트,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결산 업데이트,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결산 업데이트,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결산 업데이트, 투자위험등급 변경(3등급 -> 2등급),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등

결산 업데이트,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등

결산 업데이트,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등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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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정서류:
 -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3. 효력발생일:  2021년 1월 19일

*세부 변경내용은 보내드리는 변경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각 1부

* 변경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은 펀드정보메뉴에서 펀드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