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7월02일

[수시공시]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1항에 의거하여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대상투자신탁 :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2018년 7월 2일
변경사유 :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운용인력 변경
첨부 :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내역
변경내역:

No.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1 국공채증권 모투자신탁(11001) 최유주 박장호
2 국공채증권 자투자신탁(채권)(10061) 최유주 박장호
3 고배당40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41401) 최유주 박장호
4 퇴직연금배당40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41021)  최유주 박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