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4월01일 [수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수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의 건자본시장법 제89조, 동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 등에 따라 소규모펀드 수시공시를 알려 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