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2월13일

[수시공시]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수시공시]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법 제89조(수시공시) 조항 중 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4호, 5호에 의한 수시 공시 사안이 발생하
여 소규모 펀드 공시를 시행합니다.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③ 법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
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
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제192조제1항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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