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수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3조 제3항 5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③ 법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0.6.11>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제192조제1항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제 목 : 소규모 펀드 공시 발 생 일 : 2010년 11월 15일 공시사유 :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펀드 대상펀드 : 세이 고배당 증권 투자신탁(주식) Class Ce외 9건 (첨부파일 참조 : 소규모펀드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