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펀드명 변경에 따른 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펀드명 변경에 따른 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대상펀드: 베어링자산운용 공모펀드 (아래 참조)
2. 공시사유: 당사의 사명변경에 따라 펀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펀드명칭 및
규약(약관), 투자설명서 변경
3. 변경내역: 펀드명칭 및 규약(약관), 투자설명서 변경
4. 효력 발생일: 2013년 4월 8일
5. 기 타: 변경 후 규약(약관) 및 투자설명서는 게시판 내 펀드정보>펀드자료를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