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8월30일

[수시공시] 2012년 8월 30일 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수시공시] 2012년 8월 30일 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제192조제1항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발 생 일 : 2012년 8월 30일

공시사유 :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펀드

대상펀드 : 세이 고배당 증권 투자회사(채권혼합) Class A 외 4건

(첨부파일 참조 : 소규모펀드 공시)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③ 법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0.6.11>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제192조제1항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