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2월09일

[수시공시] 집합투자기구 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 집합투자기구 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다음 투자신탁의 규약 및 투자설명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아래-

1. 대상펀드: 세이 가치형 증권 투자신탁(주식)

2. 변경사유:

-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이익분배 관련 조항 정정

- 판매회사별 수수료 차등적용을 위한 문구수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09년 12월 21일 시행)사항 반영하여 보고서 교부방법 변경

- 세법 개정(2010년 1월 1일)사항 반영

자세한 내용은 규약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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