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펀드명칭 변경에 따른 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펀드명칭 변경에 따른 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공 시 사 유 : 종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간접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시행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펀드명칭 및 규약(약
관), 투자설명서 변경
□ 대상펀드 및 변경내용: 펀드명칭, 규약(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표이미지
□ 변경시행일(효력발생일): 2009년 5월 4일
□ 기 타 : 변경 후 규약(약관) 및 투자설명서는 당사 홈페이지내 규약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