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 수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에 의거 당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규모펀드 공시 대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입니다.
동 펀드는 투자회사형태로서, 법 20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해서만 해산이 가능하며 소규모 펀드가 발생하여도 임의해산사유 적용 대상은 아니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대상펀드:
-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Class A
-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Class C
-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Class C-I
-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Class C2
-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Class C3
-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Class C4
-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Class C5
-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Class S
나. 적용대상: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설정(설립) 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설정액)이 50억 미만인 공모 추가형 펀드
다. 처리방법: 수시공시(1개월)
라. 첨부: 공문,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