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9월24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 안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법규 (이하 “금융소비자호보법령”)에 따라 당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이사회 승인 및 제정 일자 : 2021년 9월 24일

2. 시행일자 : 2021년 9월 24일

3. 주요현황

1. 근거법령: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2. 제정 이유: 금융 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3.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
4. 적용대상: 회사의 모든 임직 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되며, 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 한하여 이 기준을 적용
5. 주요내용  

1) 업 무의 분장 및 조직구 조 (제2장)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제4장)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 직ㆍ인력 (제3장)
4)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제5장)
5)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장)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7장)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제8장) 
8)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제9장)

첨부파일: 금융소비자보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