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20일

베어링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공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법규 (이하 “금융소비자호보법령”)에 따라 당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1. 이사회 승인 및 제 정 일자  : 2021년 5월 20일

2. 시행 일자 : 2021년 5월 20일

3. 주요현황 

1. 근거법령:  근거법령: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9조
2. 제정  유: 금융소 비자보호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기 위함
3. 소비자 에게 미치는 영향: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
4. 적용대 상: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
5. 주요내 

 1) 금융소 비자의 권리
2) 민원ㆍ분 쟁 발 생 시 업무처리 절차 
3)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4)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  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5)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 훈련
6)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7)금융소비자의 민원 등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구축
8)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한 대응
9)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대한 대응 
10)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한 대응
11)법령 및 약관상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하는 방법
12)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 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금융소비자보호기준